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반대 혹은 완화 측 주장 === *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고,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 (일부 제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 있다. 부정부패에 진저리를 치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엄격한 처벌에 찬성하며 500만원은 뇌물이고 100만원은 뇌물이 아닌거냐고 하지만, 헌법의 비례원칙은 100만원 뇌물과 500만원 뇌물을 다르게 본다. 또한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에게서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다른 어떤 나라의 부패방지법에도 없는 내용'''[* 원래는 '직무에 관해서...'와 같은 서술이 당연히 따라붙는다.]'''으로, [[유죄추정의 원칙|부패한 공직자들을 잡겠다고 뇌물을 의도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이 된다는 것이다.''' * 법의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관련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유치원]] [[교사]]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KBS와 MBC[* [[KBS]]는 공기업이고 [[MBC]]는 공사의 성격이 있지만 일단 사기업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함되었지만 도저히 다른 국가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일본의 뇌물죄 적용에서 의제공무원(みなし公務員)이라고 해서 정부기관 및 공사(公社)의 여러 말단 하청직원이나 공립 대학교 교직원 전체를 사실상의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제도가 있는데, 당연히 일반 언론사나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애초에 직무에 관한 청탁만을 처벌한다.] 그런데 헌재는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김영란 본인이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47|#]]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제8조 제3항)'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연인 간의 프로포즈 선물과 같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선물 주고받기도 그 물품의 금액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공직자등의 사적인 인간관계에 제한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 이 부분이 실제 조문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이 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를 범한 가족 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다. 후술하듯 헌재에서 나온 위헌의견에서도 수수와 신고의 형평성을 따졌지 은닉죄와의 형평성은 따지지 않았다.] *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하루 45만원을 최대치로 만든게 문제가 된다.[* 해외 강연을 나가는 등 강연료 지급 주체가 외국일 경우 금액 상한이 없음.] (특히 노벨상 수상 석학급의 강연료는 최소 1000만원은 초과한다) 사립대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제한이므로 8시간 강의하면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우수한 교수들이 사립대 또는 아예 외국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지방에 소재한 기관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교수들이 출장 강연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출장 강연은 30만원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게 되었다. 수강생들이 교수에게 찾아와서 듣든지 하면서 '''각종 지식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연하면서 받는 고액의 강연료를 제한하려다 오히려 지식을 다수에게 전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있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수를 일부러 먼데서 초청해서 몇백만원 주고 강연시켜오던 내용들은 평범한 강연이 아니라 박사급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학계의 교류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 * 무조건 물품의 금액으로만 선물과 뇌물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 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498066&m_view=1|#]] 해당 법에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가격이 5만원만 넘어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이 위축되고 명절 대목의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는 농수산업계가 지나치게 명절특수만을 노리고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있다. 외식업계 역시 우려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고급 [[한정식]]을 파는 식당들 그리고 굳이 한정식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메뉴의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 레스토랑 등의 매출은 대부분 더치페이보단 한 쪽의 지출로 발생하는데 이 법이 시행된다면 3만원 이상을 한 쪽에서 전부 지불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 등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급 음식점들의 경우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춰 버리면 음식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 그들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에 진보 측에서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먹으라'고 반박하는 중. * 같은 이유로, 전경련 측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근거로 법이 시행되면 약 11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검증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규모가 전체 GDP(2016년 기준 약 1조 3천억 달러, 한화 약 1,500조원)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다. 심지어는 그런 식의 경제 성장은 도리어 해악만 되니 [[정경유착]]이고 뭐고 [[경제민주화|다 때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1조 원이라 주장되는 손실에서 어느 부분을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11조 원이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위장을 한 뇌물을 잡아내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것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11조원을 모조리 부정부패로 단순화하기에도, 그렇다고 전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2명 이상이 식사하면서 3만원 넘게 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1인당 3만원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1조 1천억원이라 주장되는 골프비 안에는 접근이 비교적 쉬운 스크린 골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일단 법이 시행되어야 알 수 있는 일이다. *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의 진짜 원흉은 [[벤츠 검사]], [[진경준]] 검사, [[김형준(법조인)|김형준]] 검사, [[군납비리]] 관계자들처럼 '크게' '해먹는' 자들인데, 정작 그런 자들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검사들의 경우는 결국 징계와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일이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었고, 군납비리의 경우 아예 법원이 줄줄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고작 3-5-10 위반자들이나 단속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법정책 아니냐는 의문을, 법조인들도 드물지 않게 제기하고 있다. * 부서 회식비를 부서에서 사용하는데도 3만원으로 제한하게 하는 등 온갖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도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은 이제 자신 부서의 식비로 3만 원 초과하여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회식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경우, 1년 동안 반드시 소모해야 하는 양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어차피 같은 예산을 소모해야 하는데, 10만원으로 3번 먹을 것을 3만원으로 10번을 먹어서 예산을 써야하는 문제가 생긴 것. 물론 10만원어치 식사는 예산의 예를 들기 위한 예시다.] * 금액한도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이 처음 시행 된 2016년도와 5년 후인 2021년도의 3만원 가치는 같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의 압박으로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과 김영란 법 상한액을 연동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